안내 2017. 12. 18. 수출 중고자동차 경비료 징수체계(후납→선납) 개선 수출 중고자동차 경비료 징수체계(후납→선납) 개선 2018년 1월 1일부로 인천항을 통해 수출 중고자동차를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항만출입시 경비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항만출입시 카드 결제 또는 쿠폰 제시를 통해 경비료를 납부하고 출입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3번 출입문에 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며, 쿠폰은 3번 출입문 옆 민원봉사실에서 사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장기체납 경비료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및 누적되고 있다. 특히, 장기체납(6개월 이상)된 미수금을 경비료 화종별로 나누어 볼 때 수출 중고자동차 화종이 전체 장기체납 미수금의 83%에 달하고 있다. (단위 : 백만원)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