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여부확인증명 2017. 11. 6. 인천항만공사, 2018년부터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 도입 인천항만공사, 2018년부터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 도입 18년 1월부터 항만부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연체료 등의 납부여부 확인 절차 의무화로미수채권 사전 예방 기대 ○ 2018년부터 인천항만공사 제공하는 항만부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니 꼼꼼하게 챙기세요!!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2018년부터 계약하는 항만부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연체료 등 기존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란 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간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기존 임대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 사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