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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인천항 항만하역장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할 국고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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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2년 인천항 항만하역장비(야드트랙터/YT)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 사업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60조 및 「항만공사법」 제8조 등

□ 사업 시행자 : 인천항만공사(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

□ 사업대상 : 항만하역사업자(인천항 '컨'터미널 운영사)

□ 사업내용 : 항만 하역장비(야드트랙터/YT)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시 보조금 지급 (총 7대)

□ 사업비 : 총 7대/YT 1대당 최대 472만원 지원

  ㅇ 지원금액 : 부착 및 유지보수 비용의 90% 지원, 1대당 472만원 상한

   * 국고보조금(해양수산부) 45%, 인천항만공사 45%, 민간사업자 자부담 10% 

   ** DPF 부착 및 유지보수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 31.

 

자세한 자격 및 시행조건등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룡! 😎

 

DPF 부착사업 국고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 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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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부착 국고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pdf
0.2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