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오늘은 인천항 항만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박료 종류, 비용, 감면 조건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인천항의 화물료에 대해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화물 입출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할 화물료에 대한 이야기! 화물료의 종류와 사용료 산정기준, 그리고 면제조건까지 한 번에 알아볼까요?

 

화물료란 무엇인가요?

화물료는 항만시설사용료 중 하나로 구분되는데요. 화물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를 일컫습니다. 화물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화물이 항만을 통과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화물입출항료, 화물이 요금면제 기간 경과 시 지불하는 화물체화료입니다.

 

 

화물료의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화물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화물입출항료>

()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1미만은 1,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 10바렐 미만은 10바렐로 본다.

()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

() 삭 제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측정단위간의 상호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환산기준
중량 1,000㎏=2,204.6파운드1
1Short Ton907㎏=2,000파운드0.907
1Long Ton1,016㎏=2,240파운드1.016
용적 1㎥=0.883=35.305CUFT=423.654B/F
(‘99.12.30)
유류 1ℓ=0.2642Gallon
1Gallon3.7854
1Barrel(42Gallon)158.9873

<화물체화료>

()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

 

 

화물료 사용료 면제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물료에서 화물 입출항료에 한해서만 면제기준이 존재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ㆍ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박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4) 202112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5) 202112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6) 202112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7) 202112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8) 202112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9) 202112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및 동해묵호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10) 202112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11) 202112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12)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13) 20211231일까지 포항항 및 울산항,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30% (14) 20211231일까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평택당진ㆍ속초ㆍ 군산ㆍ목포ㆍ동해묵호ㆍ광양항ㆍ여수항,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15) 202112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 인천항에 입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및 선박입출항료 30% 감면 대상 선박 중 (22)(26)에 해당하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16) 202112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반선 화물 제외)
20% (17) 20211231일까지 평택당진ㆍ속초ㆍ군산ㆍ목포ㆍ동해묵호ㆍ광양항,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한중 항로 제외)
(18) 202112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코로나19 지원대책 - ‘화물입출항료’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
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2020128일부터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60% (2)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
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여객운송 재개 다음날부터 감염경보 해제일까지)

화물료를 포함한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되니, 인천항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본 규정과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등 다른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룡! 인천항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안전하고 편안한 운항 되시길 바랍니다!

 

인천항 선박료 이용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보세요!

https://bit.ly/3yjUa1S

https://bit.ly/3fsS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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