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항만시설 이용료. 저번 주에는 선박료란 무엇인지, 선박료의 종류와 산정 기준까지 함께 알아보았죠! 오늘은 코로나19 지원대책 등 선박료 면제 대상과 감면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15%부터 무려 100% 감면까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지금 시작해볼까요?

 

1.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 및 감면 대상

 

항만 내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일 시에는 100% 감면, 북극 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일 때에는 50% 감면! 상황별로 감면율이 다르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세룡!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화물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횟수에 상관 없이 감면)

(2)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

(3) 202112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4) 202112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5) 202112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6) 202112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7) 경인항을 입출항 하고자 인천항을 통과하는 선박(인천항에 한함)

(8) 2020121일부터 2021228일까지 인천항에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신규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

* 항로표지료는 제외

70%

(9) 202112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동해묵호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10) 202112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50%~100%

(11)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 인천항에서 선대교체(Phase Out)하는 외항 풀컨테이너선

환적화물 비율 10~15% 미만 : 감면율 50%
환적화물 비율 15% 이상 : 감면율 100%

* 환적화물 : ·공컨테이너 모두 포함

* 환적화물 비율 : 환적물량/선박규모(TEU)

* 항로표지료는 제외

50%

(12) 202112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3) 20211231일까지 포항항 및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14)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된 선박

(15)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6)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풀컨테이너선

* 원양항로 :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지역

* 항로표지료는 제외

(17)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18) 202112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19) 2020121일부터 2021228일까지 인천항에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신규 투입되는 풀컨테이너선

* 항로표지료는 제외

30%

(20) 20211231일까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21) 202112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전용외항선(다만, 202111일부터 동년 331일 까지는 40%를 적용)

(22)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3) 202112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자동차 전용선 제외)

(24) 20211231일까지 산업고용위기지역(군산·목포·울산항)의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의 자동차운반선 (, 전년대비 자동차 환적 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써 증가된 물량분 만큼에 한함)

(25) 202112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26) 202112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20%

(27) 20211231일까지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한중 항로는 제외)

(28) 202112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15%

(29) 202112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외항선(총톤수 3천톤 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제외. 다만, 202111일부터 동년 331일까지는 25%를 적용)

* , 인천항의 경우 감면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 방안을 따름

(30) 육상전원공급장치 시범사업 협약서(2019.6.26.)에 참여한 선사가 운항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 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하며, 시범사업 기간인 20211231일까지 한정하여 적용)

 

2. 접안료 및 정박료

 

선박이 안벽 등 계류시설에 접안한 대가로 지불하는 접안료’! 정박지 또는 선류장에 정박한 대가로 지불하는 정박료’! 두 사용료의 감면율과 감면대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정박료에 한함)

(4) 202112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5) 202112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함)

(6) 202112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7)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8) 202112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9) 2020121일부터 2021228일까지 인천항에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신규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

70%

(10) 202112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기타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11) 202112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및 동해묵호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12) 202112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50%~100%

(13)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 인천항에서 선대교체(Phase Out)하는 외항 풀컨테이너선

환적화물 비율 10~15% 미만 : 감면율 50%

환적화물 비율 15% 이상 : 감면율 100%

 

* 환적화물 : ·공컨테이너 모두 포함

* 환적화물 비율 : 환적물량/선박규모(TEU)

* 접안료에 한하여 감면

50%

(14) 202112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5) 20211231일까지 포항항 및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16)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7)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풀컨테이너선

* 접안료에 한하여 감면

* 원양항로 :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지역

(18)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19) 202112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20) 2020121일부터 2021228일까지 인천항에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신규투입되는 풀컨테이너선

30%

(21) 20211231일까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22) 202112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선박 입출항료 30% 감면 대상 선박 및 화물 중 (2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3) 202112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박료에 한하며 자동차운반선 제외)

(24) 202112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25) 202112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20%

(26) 20211231일까지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 묵호광양항여수항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한중 항로는 제외)

(27) 202112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

15%

(28) 육상전원공급장치 시범사업 협약서(2019.6.26.)에 참여한 선사가 운항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 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하며, 시범사업 기간인 20211231일까지 한정하여 적용)

10%

(29)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3. 코로나19 지원대책 –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 카훼리 여객선(2020128일부터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60%

(2)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 카훼리 여객선(여객운송 재개 다음날부터 감염경보 해제일까지)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되니, 인천항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본 규정과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화물료, 여객터미널이용료 등 다른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룡! 인천항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 오늘도 안전하고 편안한 운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