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협력중소기업의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 IPA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과 ‘기술임치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845만원이다.

 

○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은 다방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 법무지원 등 기술보호울타리(www.kescrow.or.kr)에 등록된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IPA는 1개 기업당 최대 1백만 원, 총 5백만 원을 지원한다.

 

○ ‘기술임치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특수 보관장소인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중소기업 기술·경영 핵심정보를 1년간 임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PA는 1개 기업당 최대 3건에 대해 임치자료 1건당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 총 345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IPA에 따르면,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 개발 기술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고 기술분쟁 발생 시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의 핵심역량 보호와 혁신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참여기업 선정은 사업신청서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해당 사업 종료 후 참여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 ‘2021년도 기술보호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12월 31일까지로, 업체소재지를 불문하고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서 IPA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사회가치실장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업무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정보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IPA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기업에 15건의 기술자료 임치 비용, 3개 기업에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