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On-off Line 의견수렴, 전문가·시민 자문, 지역 시민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 소통 채널 가동을 통해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는「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업제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단독 발주했다. 용역의 목적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 용역과 연계하여,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추천위원 5명을 포함한 총 12인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4월에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약 20일에 걸쳐 對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또한, 유관기관TF(인천광역시, 중구청, IPA,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관련 지자체 및 공기업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으며, 지역 시민단체와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사업제안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항 8부두 우선개방구역 내에 ‘열린 소통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마쳐, 금년 내 착공하여 추후 상상플랫폼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더불어, 대면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금년 8월 중으로 인천항만공사 블로그 내 ‘항만재개발 소식’ 개설을 통해 소통 채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한편,「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2007년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되어 햇수로 1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시행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다를 돌려주기를 희망하는 주민, 시민단체 등은 내항 1·8부두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 본 사업이 ‘15,’16년 2차례 공모 유찰 등 사업시행자 부재로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사업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 최근에 인천광역시는 내항 1·8부두 일부 우선개방을 위해 IPOC(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발전협의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방을 위한 용역을 병행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는 중구 원도심 활성화, 시민들의 해양문화 관광 수요 충족을 목표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내는 다양한 의견의 공통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내 사업제안할 예정이다.

 

○ 한편,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로 사업 제안을 하면,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제3자 공모 및 제안서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