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에룡~!!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지요.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통과되어 시행 중이기도 한데다 최근에는 처벌 기준도 더 높아졌다고 해요. 오늘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해린이가 알려드릴게룡~!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한 잔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인 경우 주의 후 훈방 조치였기 때문에 한두잔 정도는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의식도 많이 퍼져 있기도 했지요.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음주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일명 ‘윤창호법’을 만들게 된 계기인 故 윤창호 님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었는데요.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의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기존의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보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2회로 줄였습니다. 이 법안도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딱 한 잔인데 어때? 하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이미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벌 기준을 두고 음주운전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회적 의식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인천항만공사 해린이가 알려드린 음주운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