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제3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 주최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 지난해 5월에 시작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5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첫 세션은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이 사회자로 나서 △해상법상 쟁점과 개선방안 △선박금융 및 도선법상 쟁점과 개선방안 △물류회사 및 화주의 피해와 개선방안 등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하대(前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초빙교수의 사회로 △한국 정기선사의 입장 △인트라 아시아 정기선사의 입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주요 발표자는 △김&장 윤희선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 △현대상선 이상식 본부장 등으로, 발표 뒤에는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 인천항만공사(IPA) 측은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산업의 발전에 항만물류산업이 미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법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이라며, “학자와 연구자, 현장의 종사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물류 산업과 관련 법제의 현실을 논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 IPA는 항만물류산업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에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함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 축적을 통해 성과가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세미나 문의 및 참가 신청 :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 세미나 담당자 ☏ 032-890-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