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어디에서 왔니? 편의치적

 


안녕하세요, 9기 특파룡 조수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신가요?
당연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겠죠?
(워낙 글로벌한 인천항의 공식 블로그이다 보니 외국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룡^^)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국적’이라는 소속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적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란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물류의 핵심을 이루는 해상운송 수단인 선박에도 ‘국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선박의 국적 제도에는 사람의 국적과는 다른 특이한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편의치적’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편의치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을 보면 선수와 선미에 국기를 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배의 선수, 선미 깃발 국적 소개 )

 


선수에는 선박이 향하는 국가의 국기를, 배의 뒷부분(선미)에는 선적국가의 국기를 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미의 국기를 보면 선박의 국적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선미의 국기가 선박의 국적인 경우도 있지만
선미 부분의 국기와 선박의 국적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편의치적 > 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 이란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의 엄격한 요구조건과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가 아닌 조세도피국의 국적을 취득한

다른 나라 제 3국에 치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의치적은 의외로 많은 선주들이 선호하여 선주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이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선주들이 편의치적을 선호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무 상태, 거래 내역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임금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치적국은 등록 시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일체의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주들이 편의치적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파나마, 라이베리아, 사이프러스,
바하마, 몰타,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세인트빈센트, 온두라스, 마셜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림2_ 대표적 편의치적 국가)

 

 

 

최근 클락슨의 2016년 1월 1일 시점 집계에 따르면
위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총톤수(G/T) 기준 가장 많은 편의치적 선박을 보유한 국가는
파나마(18.1%)이며, 라이베리아 (10.9%) 마셜제도 (10.2%)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편의치적의 개념과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제2치적제도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2치적제도는 한나라의 특정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에 등록한 외항선박에 대하여는
그 나라 국적선과는 달리 편의치적선에 준하는 선박관련세제 및 선원고용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선진국의 선대가 대량으로 편의치적을 하자,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발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제주도가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림3 _ 국제선박 등록특구제 관련 제주항_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이에 따라 국적 외항선이나 외국 선박 등이 제주도 지역에 등록할 경우
지방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 혹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편의치적이 해운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이점이 있는 제도일 수 있지만

해운 선진국 입장에서는 자국 상선의 이전으로 인해 해운력의 약화와 자국민의 고용기회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국적이 아닌 편의치적 국가들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안이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치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를 남용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박의 국적에 대한 기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더 흥미로운 기사로 찾아뵙길 다짐하며 이만 물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