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란?


 여러분들은 지난달 12일, 중국의 텐진항 위험물 적재 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 텐진항에서는 수백 명의 사상자와 함께 1600억원 가량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텐진항 폭발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해물질이 담긴 컨테이너가 폭발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텐진항 폭발사고 (출처: 중앙일보)



 텐진항 폭발사고 여파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제도(CIP)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제도란 무엇일까요?


 CIP는 ‘Container Inspection Program’의 약자로써,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IMDG Code)등의 국제 기준과 국내의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재된 해상 운송 위험물이 안전하게 적재되고 취급되는지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제도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 확보 및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IMDG Code를 제정한 IMO (출처: IMO 홈페이지)



 1970년대 이후,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험물 컨테이너의 운송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컨테이너의 안전한 운송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국제해사기구(IMO)는 1998년 5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69차 회의를 통해 각 회원국에게 CIP 제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상운송위험물의 종류 및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형 해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면서 바로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제도(CIP)가 시행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1989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를 통해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아무런 점검제도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안전 취약요소로 여겨져,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국내에 수입되거나 환적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 CIP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시범 시행되다가 2007년 이후로, 인천항과 울산항, 여수항, 울산항, 포항항, 평택항 등으로 CIP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출처: 교통신문)



 그렇다면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제도는 어떻게 시행될까요? 바로, 위험물 컨테이너 반입현황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점검대상에 대한 위험물 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련업체 및 관할세관에 통보를 한 뒤, 위험물 컨테이너를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사항으로는 선적서류와 컨테이너 적재 위험물의 일치 여부, 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 (CSC승인판) 확인, 컨테이너 자체 손상 여부 확인,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 여부, 위험물 용기의 형식승인 및 검사 여부, 적재방법 및 고박의 적정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개방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입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점검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위험물 컨테이너 위반통지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에게 통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제도를 통해,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고 하역 및 운송 중 위험물 취급 안전사고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미달의 수입 위험물 규제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CIP 시행 이후, 국내 항만의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위반건수는 2011년 644TEU, 2012년 453TEU, 2013년 335TEU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율은 15%, 9.3%, 6.2%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면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제도의 효과를 느낄 수 있으시겠죠?


 다음으로, 환황해권 허브항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인천항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를 알아볼까요? 인천항의 경우,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의 물동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의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는 E1컨테이너터미널,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등 3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곳의 터미널로부터 들어온 컨테이너들은 갯골유수지와 남항서부두 등 3곳의 위험물 취급 창고(업체)를 거치면서, 위험물 안전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E1컨테이너 터미널 (출처: E1 컨테이너 터미널)


인천컨테이너 터미널(ICT) (출처: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선광신컨테이너 터미널(SNCT)



 더 나아가 최근 발생한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항은,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천항 물류단지 내 창고의 컨테이너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 운영 및 관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험물 컨테이너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만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제도인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제도와 안전한 항만운영을 위한 인천항과 인천항만공사의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안전한 우리나라의 항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