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천항만공사 (http://www.icpa.or.kr/promote/bbs/62/view.do?p=1&idx=11578&f=1&q)



  인천항 부두나 여객터미널을 보고 있으면 많은 선박들이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큰 배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크기가 큰 만큼 건조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저 배의 주인은 혼자 그 비용을 다 부담한 것인지 궁금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선박확보 방법 중 하나인 ‘선박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35&newsid=20090630173517785&p=fnnewsi)



  선박펀드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선박을 만들고, 그 선박을 해운회사에 임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채권이자 형식으로 배당하는 선박확보 방법입니다. 과정으로는 먼저, ①투자자들은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고, ②선박투자회사는 이 투자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합니다. 그리고 ③그 선박을 선박운항사에게 빌려주고, ④투자자들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생소한 경제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펀드에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듯이, 선박펀드는 펀드를 모아 배를 사거나 만들고 이를 임대하여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박펀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인데요. 당시 선박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은 BBC/HP라는 다소 복잡한 형태의 선박금융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함에 따라, 유동자금의 여유가 없던 대부분의 국내 해운회사들은 대규모의 자기자금을 투입하여 선박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죠. 이러한 이유로 1998년 이후 국내 해운회사들이 신조 선박을 거의 발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해운산업이 붕괴될 상황에 이르렀고, 국내 조선 산업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만들게 됩니다. 선박투자회사법은 은행 차입이 어려운 해운회사들이 선박 확보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선박은 필요하지만 자본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거나 높은 이자가 부담스러운 해운회사에게 새로운 선박 확보의 길을 열어 주는 기능을 했죠. 선박펀드는 이런 과정을 거쳐, 국내 조선 산업에도 튼튼한 내수기반을 제공하며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처: 정준식, 『해운항만실무』, 탑북스, 2011, 95쪽.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관련 당사자에는 ①선박투자회사, ②선박운용회사, ③기타 회사 등이 있는데요.


  먼저 ①선박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선박 확보자금을 모집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선박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선박의 임대 및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서류상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투자회사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회사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는 선박운용회사에서 맡아서 대행하는 것이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1척만을 보유하고 선박을 매각할 때 즉시 해체되는 한시적 성격의 주식회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②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1개의 선박운용회사가 다수의 선박투자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항회사, 선박관리회사, 조선소, 금융기관, 자산보관회사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계약도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③기타 회사들에는 ⓐ선박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이 있습니다.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선원의 고용관리, 선박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선박운용회사는 선박운용회사의 업무와 분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보관을 외부 전문기관인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박펀드제도는 독일, 노르웨이 등의 선박전용펀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되었는데요.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선박투자회사가 탄생한 이후, 많은 선박투자회사들이 출현했습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민간자본시장에서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여 선사들에게 안정적인 선박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준식 저, 『해운항만실무』를 참고하여 쓰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