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신고센터 2013. 9. 10.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신고 포상금제 도입모든 발주 건설공사가 대상, 위법사실 확인 시 최고 300만원 포상금도 지급 인천항만공사(IPA・사장 김춘선)가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IPA는 최근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제정 및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 시행은 부실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이라고 IPA측은 설명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는 IPA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 내 ‘고객마당’ 배너의 하위 메뉴로 개설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감사팀을 직접 방문해서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