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에룡~!! 얼마 전 오랜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지요. 최저임금은 그해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최소임금을 정해놓는 기준과 같은 제도인데요. 항상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아 타결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2020년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함께 살펴볼게룡~!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바로 운용하지는 못했는데요.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저임금의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의 최저임금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며 8시간 근무로 환산한 일급은 6만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인데요. 즉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근무하면 최소 179만 원을 월급으로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매년 갱신되는 최저임금은 대체로 5~7% 사이의 인상률을 유지하며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의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제기되었고 그 일환으로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16.4%, 10.9%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2년 사이 2,000원에 가깝게 최저임금이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최소 이만큼은 받을 수 있겠다는 기준이 있으니 조금 더 일을 구하는데 편리하고 일에 대한 집중도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와 함께 알아본 2020년 최저임금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