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운송·물류산업에 주는 시사점


안건형 교수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부는 2018년 8월 7일 인권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NAP’)을 수립·공표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18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의 권고와 2001년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권고이다. 나아가, 상기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수용하여 우리 정부는 2006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40호, 2015. 3. 23. 일부개정)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8개 정책과제 중 새로이 신설된 “VIII.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이다. 이는 기업 인권(Business & Human Rights)과 관련되며,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책의 마련도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 인권과 관련하여 제3차 기본계획 과제로 1)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2)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3)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4)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5)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6)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7)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물류 분야 공공기관 및 기업들 역시 인권을 중요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세계적 추세를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기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그들의 각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의지를 담은 정책 및 선언문을 수립·발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은 인권존중의 정책서약을 하고 이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하며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정책 및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기한을 명시한바 있고, 2016년 1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조문을 신설한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송·물류 분야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물품구매적격심사나 시설공사자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준수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기업들의 경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 및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동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NCP에 구체적 사안(Specific Instance)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제기는 당해 구체적 사안이 발생한 국가의 NCP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국가가 가이드라인 가입국이 아니어서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피제기자인 다국적기업의 본국 NCP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무쪼록, 국내의 운송·물류 분야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기업 인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 정책 및 시스템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