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해룡이에룡.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이런 기관들을 공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거나 공공기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먼저 공공기관은 출자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국가소속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자는 출자와 관리의 주체가 정부기업이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후자는 출자와 관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죠.





국가공공기관은 ′17년 1월 기준으로 총 33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다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기업(30개)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준정부기관(89개)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타공공기관(202개)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참고-Tip>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눠져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ex.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준정부기관을

위탁집행형(한국승강기안정공단,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ex.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고,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천항만공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인천항만공사라는 명칭에 ‘인천’이 들어가 있어 인천시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천항만공사는 국가공기업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됩니다.


수많은 공공기관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공공기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공공기관의 경우는 ‘알리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는 ‘클린아이’를 검색해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가소속 공공기관으로서

인천항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