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핵심, 인코텀즈 1편

 

무역 거래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화물, 선박, 항공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무역 거래 조건이 없다면, 위험이 발생했을 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무역 계약에 있어 매도인(물건을 파는 사람)과 매수인(물건을 사는 사람) 사이에 각자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당사자 간의 의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매 계약시마다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계약체결에 있어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무역업자들은 무역거래조건에 대해 통일화와 표준화를 거쳐서 정형화된 무역조건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 볼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자로서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규칙입니다. 이것은 1936년 국제 상공회의소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최근까지 10년 단위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Incoterms 2010’ 은 7번째 개정된 것으로써,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인코텀즈가 만들어진 목적은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운송계약, 운임지급, 보험계약, 통관절차, 관세지급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코텀즈(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합운송 이용률의 저조함, 관세 자유 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운송 관행의 변화, 물류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 전자무역거래가 활성화, 9·11 테러로 인한 보안물류에 대한 관심 증가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코텀즈 2010이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10은 13개 조건에서 11개 조건으로 거래조건을 축소하였고, 그룹을 2개로 나누었고, 국제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국내계약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해상운송 화물 같은 경우에 기준은 기존 본선의 난간에서 본선 적재로 변경하였으며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였고 보안에 관련된 의무도 할당하였습니다.

 

 

<위: 단일 운송 및 복합 운송에 관한 규칙>



<아래 : 해상운송과 내륙 수로 운송에 관한 규칙>


 



 

 

인코텀즈 2010은 단일 또는 복수의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과 해상과 내륙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칙들을 이해할 때 매도인의 기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인코텀즈의 2010을 구성하는 11개 조건 중 해상과 내륙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FAS (Free Alongside Ship)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S 는 선측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지정된 선적지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선측에 둘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인도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선적비용을 포함해 이 순간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비용은 항구까지의 내륙운임+선측까지의 부두운임이 됩니다. FAS 에서는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기 때문에,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FOB (Free On Board) 입니다.

FOB 는 본선인도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되어 그 이후로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FOB에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로 같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CFR (Cost and Freight) 입니다.

CRF 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FOB와 비슷하게 매도인이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FOB와 다른 점은 매도인의 비용이 선적항까지의 운임에서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CFR 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는 CPT 조건으로 대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입니다.

CIF 는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운송계약체결을 하고 물품을 지정목적지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게 됩니다. CI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 중 일어나는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IF에서 위험의 분기점은 CFR과 같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지만, 비용의 분기점은 CFR 에서의 비용에 보험료 포함됩니다. CIF 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에는 CIP 조건으로 대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코텀즈 에 대해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인코텀즈는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무역이나 물류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Incoterms 2010에서 해상 및 내륙운송 사용가능한 규칙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11개 조건 중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7개 규칙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으로 다시 볼 때까지 안녕히 계세룡 ~~